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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355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단, 피고 S은 환송 후 제1심에서 추가된 피고이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고, 환송 전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 전 제1심판결 중 대지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의 소를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제1심법원은 환송 된 부분인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대로 공유물을 분할하되,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부분인 ‘공유물분할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제1심판결 중 ‘1. 환송 후 심판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하단 제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9~10행의 ‘원고와 피고들 모두 이 법원의 권고에 따른 시가감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를 ‘원고는 제1심에서는 시가감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는 시가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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