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4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B시청 C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3. 9. 5., 2013. 9.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3. 12. 5.부터 같은 달 6.까지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B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히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