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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5,036원과 그 중 4,053,787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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