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각 사기 부분) 2011. 6. 14. 및 2011. 7. 8. 피해자 주식회사 W 건설(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각 사기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2011. 6. 14. 및 2011. 7. 8.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2011. 6. 14. 사기의 점)]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2011. 6. 14.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억 원( 분양 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과 소개료 명목의 5,000만 원) 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1. 7. 8.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1. 6. 14. 사기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당시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 한다 )이나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에게 2차 사업 분양 대행 권한이 없어 피해 회사에 분양 대행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