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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107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NPL 채권 양수 (1) 원고는 대부업, 부실채권의 매각 및 매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은 2015. 2. 2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의 E은행 담보부 부실채권(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1,868,746,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3. 27. D, C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C의 양수인 지위를 원고가 이전받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70,706,699,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위이전 합의약정(이하 ‘위 자산양수도계약과 지위이전 합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은 2015. 3. 30.로서, 원고는 위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당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D, C 등과 사이에 원고가 선순위 대주 F로부터 591억 원을 이자율 연 6%로, 중순위 대주 D로부터 50억 원을 이자율 연 8.5%로 각 정하여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실채권에 관한 대주 명의의 채권근질권을 설정하고 C가 원고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5. 3. 30. F, D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받아 D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서 등 작성 및 지급명령 신청 (1) ① C는 2014. 12. 26. 피고에게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N은행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그 계약금 및 잔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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