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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8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대출사기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비난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자 모집책으로서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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