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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원곡동 소재 원곡사거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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