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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03. 00:16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부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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