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06 2015가단449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2003.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