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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4노228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지인 I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I와 함께 이 사건 ‘D’에 갔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지 아니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금을 변제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3315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2406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2,000,000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로부터 양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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