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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09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형(각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U 제2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큰 점은 인정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산화대부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U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920만 원으로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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