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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1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95』

1.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일맨션 쪽에서 현풍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을 객관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중앙선을 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앞서 진행 중인 번호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번호불상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158』

2. 피고인은 2016. 10. 10. 16:35경 대구 서구 와룡로 392에 있는 서대구공단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28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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