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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6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0,000원 및 2014. 10. 3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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