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99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6.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