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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823
법무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201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 일시가 2011. 10. 경부터 2012. 2. 15. 경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② 판결이 확정된 2018. 1. 25. 이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① 전과가 있고, 위 ② 판 결의 횡령죄 등은 위 ① 판 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② 판 결의 범죄들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은 위 ② 판 결의 범죄들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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