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5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 그리고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