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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3%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손괴된 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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