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티디케이한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이종기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성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직원 및 포장실 남자 직원과 비교하여 ‘동일가치 노동’ 내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단지 여자이고 비정규직(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부터 2007. 12.까지의 임금 차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페라이트 코아(FERRITE CORE 주1) ), 세라믹콘덴서 등의 전자부품 제조, 판매와 금형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9. 10. 19. 피고 회사에 일용직 주부사원으로 입사하여 소성실에서 일하다가 2000. 1. 18. 시간제 사원으로 전환되었다.
주1) 전자제품 노이즈(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를 차단하기 위해 전선에 부착하는 부품이다. 전선에 일체화된 제품과 탈부착형이 있는데, 피고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탈부착형만을 생산한다. 그 소재가 되는 것이 특수 금속 혼합물인 ‘ferrite’이고 이로 성형한 제품이 ‘core’인데 제품 자체를 ‘ferrite’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규격별로 세분화된 전기적 특성이 요구된다.
나. 소성실에서 원고 및 남자 직원의 작업을 포괄하는 페라이트 코아 생산 공정은 크게 ① 과립 페라이트 분말 재료 가공, ② 성형과 건조, ③ 소성(소성) 주2) ), ④ 검사(선별), ⑤ 포장으로 나누어진다.
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작업은 페라이트 코아를 적재/정렬하는 것으로서, 성형이 완료된 제품의 표면 돌출물(‘바리’)을 제거하여 지정된 용기(‘사야’)에 지정된 양을 정렬하여 소성 전기로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작업 공정은 ① 필요한 경우 ‘바리’ 제거, ② ‘사야’에 코아를 지정된 양만큼 담기(즉 정렬 작업으로, 크기가 작은 ‘Beads Core’의 경우 ‘사야’에 쏟아 부어 수평으로 흔들어 주고, 크기가 큰 ‘DR CORE’ 등의 경우에는 파손 우려가 있어 하나씩 정렬한다), ③ 정렬이 완료된 ‘로트’를 운반수레에 적재하여 소성실 전기로 앞에 이동하기 등이다.
(2) 피고의 내규(명칭은 ‘소성공정 코아 담는’으로 1994. 12. 16. 제정되어, 1998년과 1999년에 한 차례씩 개정되었다)상 위와 같은 정렬 작업은 3명의 여자가 담당하고, 자격은 입사 후 코아 담는 작업 공정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성실 남자 직원들의 주된 작업은 ‘소성 공정의 전기로 가동 작업’으로서, 코아를 지정된 전기로에 지정된 온도로 소성하여 요구되는 지정된 특성을 얻는 것이다. 그 구체적 작업 공정은 ① 준비작업(규정된 배전반 전력비, 온도 관리 설정), ② 본 작업(작업지시판에 의한 온도 설정, ‘pusher’ 가동), ③ 기록작업(현품표, 작업일보 작성), ④ 온도교체작업(온도가 다른 제품을 소성할 경우 각 전기로 별로 온도 차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공(공)대반을 넣음), ⑤ 로(로) 출 후 작업(현품표와의 확인, 정리), ⑥ 특별 작업으로 소성 ‘시작(시작)’ 작업(‘시작품’의 경우 온도를 시작하여 판정표에 기록, 판정부로 보내 평가) 등이다. 이 밖에 정전시, 고장시 등에 별도의 온도 관리와 수리 부서 연락, 조치(단선 전기로 및 휴즈 교환) 등을 행한다. 전기로는 모두 3가지 유형으로(TDK, RH, AP) 총 9기가 있으며 각각의 온도설정 표준이 있어 피고의 영업비밀로 관리된다.
(2)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피고의 내규(명칭은 ‘소성 전기로’로 1994년 제정되어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씩 개정)상 전기로 관리는 “입사 후 소성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교대 근무한” 남자 직원 8명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소성실은 연중 24시 가동되므로(품목당 가동 시간 12시간), 이들은 4조 3교대(주간, 야간, 심야)로 근무한다.
마. 포장실 남자 직원들의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부서에서 출하 리스트가 넘어오면 품명별로 박스수를 계산하고 잔수를 체크하여 담당자에게 넘겨준다. ② 작업담당자는 다시 한번 계산하여 잔수를 포장하며 운반대차에 옮겨 둔다. ③ 출하일이 되면 업무부서에서 발행한 패킹리스트(복사본)를 보고 품목별로 리스트 수량에 맞게 준비한 제품을 출하할 수 있게 출하 장소에 적재한다. ④ 출하품 적재가 끝나면 출하 리스트 원본을 보고 품명별로 박스 수량 및 잔수 수량을 확인하고 검은색 매직으로 품명별 박스 번호를 기입한다. ⑤ 출하체크가 끝나면 박스번호별로 출하카드를 회수하여 따로 보관한다. ⑥ 출하카드 회수가 끝나면 압인선별로 압인선 도장을 의장박스 왼쪽이나 라벨 상단 빈 공간에 찍는다. ⑦ 박스 수 확인이 끝나면 출하카드로 확인을 다시 하고, 운송차에 실어서 출하한다.
바. 원고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근속의 피고 남자 직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82.33 내지 85.53%에 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가. 법률 규정
제1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이하 생략)
나.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의 판단
(1)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기술 : 피고는 전기로 관리 작업이 공업고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반면 원고 작업은 주부 사원으로 족한 작업이라며 기술의 차이를 주장하지만,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남자 직원들 중 관련 공업고 출신은 2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기로 설정 온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데, 전기로 온도 설정 작업은 소성실 배치 후 현장 교육으로 충분하고,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무 수행과 소성실 남자 직원의 그것이 기술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2) 노력 : 남자 직원의 작업인 전기로 1회 공정은 12시간 가량의 장시간이고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긴 공정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물량 손실도 크며, 24시 3교대 체제로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비교하여 정신적 노력과 긴장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책임 : 원고는 원고와 남자 직원이 직제상 같은 소성실에 배치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문제를 삼기 이전에 남자 직원이 정렬 작업을 하는 등 일부 중복된 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교 대상 남자 직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단지 일부 작업만 구분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증거들 및 1994년경부터 각기 운영된 작업규정과 원고의 경력서 주4) 기재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남자 직원의 그것은 책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의 정렬 작업과 남자 직원의 전기로 관리 작업은 각기 본연의 업무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남자 직원이 전담하는 온도 관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② 남자 직원이 원고의 정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은 유휴 시간을 이용하여 전기로 가동률을 높일 목적 하에 여자 직원들을 위한 호의적인 업무수행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은 원고 업무를 단순 노동으로 볼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 소성실 전기로 온도 관리가 잘못될 경우 당해 전기로에 투입된 모든 제품이 손상되는 반면에(온도설정의 잘못 및 비상시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한 번에 많게는 960만개에서 적게는 3만개 가량의 코아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정렬 업무가 초래하는 위험은 당장에 정렬 작업 중인 소량의 수량에 불과하다.
④ 남자 직원의 전기로 작업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품목별 설정 온도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되는 피고의 핵심 작업인 반면, 원고의 정렬 작업은 수취기로 자동 정렬이 안 되는 전체 20~25% 가량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4)작업조건 : 피고는 전기로가 1천도가 넘는 고온으로 가동되고 수리시 화상의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로(로) 출 구역 이외의 나머지 구역은 특별히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정렬 제품의 운반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며, 남자 직원은 별도로 소성실 내 사무실 냉방 구역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 수행과 남자 직원의 그것이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포장부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기술 : 앞서 본 포장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포장부 남자 직원에게 사전에 자격, 학위, 경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술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 노력 : 앞서 본 포장업무의 내용과 작업표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 사이에 정신적 노력과 긴장, 노동강도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책임 : 앞서 본 포장업무가 출하시까지 운반, 적재, 확인 등의 일련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중간작업에 불과한 원고의 업무와 포장업무는 책임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 작업조건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 수행과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 수행은 ‘책임’과 ‘노력’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책임’과 ‘작업조건’의 측면에서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역시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시간제 주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과 원고의 임금수준은 동일한 근속의 피고 남자직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82.33% 내지 85.53%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남자 직원 사이의 임금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
가. 법률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의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는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 가능성,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가치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호대체 가능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한 한 그들이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업무성격의 유사성’이란 양측 근로자 집단이 수행할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비록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의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도임을 의미하며,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소성실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상호대체 가능성 :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가 소성작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소성실 전기로 작업 담당 남자직원이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원고가 전기로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상호대체 가능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성격의 유사성 : 원고의 업무 또한 소성실 업무이고,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와 원고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업무가치의 유사성 : 전기로 작업을 하는 소성실 남자 직원에게 숙련도가 더 요구되고, 전기로 작업이 초래하는 위험성이 원고 수행 작업이 초래하는 위험성보다 큰 점, 소성실 남자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원고의 업무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포장부 남자 직원과의 비교
1) 상호대체 가능성 : 포장부 업무의 내용과 그 작업표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포장부 작업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상호대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업무성격의 유사성 :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들의 업무는 그 업무내용과 작업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업무가치의 유사성 : 업무내용이 다른 점, 숙련도,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업무와 소성실 남자 직원의 업무는 ‘상호대체 가능성’과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업무와 포장부 남자 직원의 업무는 ‘상호대체 가능성’과 ‘업무성격의 유사성’ 및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소성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성실 전기로를 관리하는 남자 직원 및 포장실 남자 직원과 비교하여 ‘동일가치 노동’ 내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주2) 소성(소성, firing)은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 조작을 말한다.
주3)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4) 원고의 경력서(을 제19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19. 입사 이후 2000. 1. 18.부터 ‘코아 적재/정렬’ 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