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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절취 품을 판매하여 차량 구입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집행 유 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젊은 나이인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절취 품은 상당부분 압수되어 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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