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같은 시 E의 주택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인부들에게 합계 10,99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인부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면 임대료를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숙소를 제공해 주더라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5.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식당과 함께 운영 중인 ‘F’ 펜션에 인부들을투숙하게 한 후 그 임대료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