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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2357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81,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4. 10.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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