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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19 2020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5. 25.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11:3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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