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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11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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