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4. 11. 1. 15:08 경 C 덤프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 공사 언 양 영업소 앞길은 도로의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해 축하 중 10톤 이상의 화물 적재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제 2 축에 0.7 톤, 제 3 축에 1.1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