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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8고단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차명계좌를 받고 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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