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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23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감금죄와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 인정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차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차를 출발시킨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O로 가려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O로 가는 줄 알았다면 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사귀어 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피해자와 이야기가 잘 안될 경우 피해자를 위 O에 내려 준 뒤 자신 혼자 돌아갈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피고인이 받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⑤ 다른 곳에 가서 1시간만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30분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이미 차가 출발하여 운행 중인 상황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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