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7:15경 울산 남구 무거동 7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7:25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십할 놈이 돌았나, 십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동행요구를 거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