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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0 2018고단44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은 D 입구로서 많은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길이었음에도 인도 에 걸터앉아 음주를 하는 피고인을 행인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왜 보냐”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못 가겠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F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F에게 “처벌해 봐라”라고 소리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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