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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6679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0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명확성 원칙 위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인력 추가배치 가산’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가 ‘인력 추가배치 가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할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고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4. 6. 26.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97호)(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4-97호를 함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2014. 6. 30.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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