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2. 01: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 중구청 앞 도로부터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최근 10년 이상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