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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76583,76590 판결
[출연금][공2007하,2020]
판시사항

[1]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여부 등이 예금보험공사의 재량 결정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자금지원의무가 기속적·구체적 의무로 전환되는 시점

[2] 부실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인수된다는 사유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투입하여야 하는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수금융기관을 위하여 출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3] 인수 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총부채와 총자산의 차액에 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자금이 과소하여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신의칙 등에 반하여 과소한 자금지원의 결정 또는 약정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 제38조 제1항 , 제2항 에 비추어 보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여부나 자금지원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의무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체결된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속적·구체적 의무로 전환된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에 의하여 미리 인수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계약이전결정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인수금융기관으로서는 사전에 재산실사와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인수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후 추정영업수익,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여부를 자기 책임하에 결정할 것이 요구되고,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는 계약이전결정 등의 방법 이외에도 청산·파산 등의 방법이 있는 관계로, 부실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인수된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하여야 할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수금융기관을 위하여 출연할 이유는 없다.

[3] 인수금융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에 동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지고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상을 거쳐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할 청산손실금을 기초로 하여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인수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총부채와 총자산의 차액에 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과소하여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소한 자금지원결정을 하거나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은 “공사는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금지원 여부나 자금지원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피고의 자금지원의무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속적·구체적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3481 판결 참조).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원고의 주식회사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북금고’라고 한다)의 자산·부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이 사건 출연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신충북금고의 자산 31,052,899,482원과 부채 109,370,509,866원의 차액인 78,317,610,384원(이하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이라고 한다)의 80% 상당액을 확정금액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인수하는 신충북금고의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자금지원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출연약정은 신충북금고의 청산·파산시 피고가 부담하는 보험금 등의 손실, 즉 피고의 청산손실금을 기준으로 그 80%가 되는 수준을 자금지원의 한도로 하여 일정한 산출기준 내지 지급방식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 사실, 피고의 청산손실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신충북금고의 피고에 대한 부채에는 1998. 7. 9.자 대출금 161억 원과 과점주주의 변제책임 예수금 491억 원과 관련된 구상채권이 포함되었을 뿐,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채권으로 정리되어 있던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지원자금 산정에서 제외된 사실, 이 사건 출연약정서에는 피고가 신충북금고를 인수한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원원금 831억 원에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매 3개월마다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자금지원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출연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4. 4. 수정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권 등을 예탁금운용사업회계로 환원시킴으로써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승계하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서 제외시킨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설령 그것이 무효라 한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심이 비록 그 이유 설시를 달리 하였지만,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1998. 4. 4.자 수정의결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추가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0. 23. 법률 제6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에 의하여 미리 인수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계약이전결정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는 인수금융기관으로서는 사전에 재산실사와 피고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인수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후 추정영업수익,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시 피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여부를 자기 책임하에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는 계약이전결정 등의 방법 이외에도 청산·파산 등의 방법이 있는 관계로, 부실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인수된다는 사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피고가 투입하여야 할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수금융기관을 위하여 출연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수금융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에 동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지고 피고와의 협상을 거쳐 부실금융기관의 청산·파산시 피고가 부담할 청산손실금을 기초로 하여 자금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인수 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총부채와 총자산의 차액에 비하여 피고가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가 과소하여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소한 자금지원결정을 하거나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신충북금고 인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결정을 통하여 인수하려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범위는 원고와 신충북금고가 공동 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자산과 부채로 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지원할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원금이 산정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출연약정서는 신충북금고의 청산·파산시 피고가 부담하는 청산손실금의 80%를 기준으로 피고의 지원자금을 산출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원자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48% 정도에 불과한 자금을 원고가 지원받게 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을 구성하는 부채 중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무가 피고에 대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원원금 산정시 제외된 관계로 그 비율이 당연히 낮아지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권자로 인정되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피고가 1999. 3. 31.경 실시한 신충북금고에 대한 자산·부채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신충북금고를 자체 해산하려 하자,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거액의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해산을 반대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충북금고의 처리를 뒤로 미룬 점,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이 1999년 12월경 신충북금고의 처리방향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전결정 방식에 의한 처리를 지지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 채무에 대한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이자율을 연 3%에서 무이자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점, 원고는 이러한 제안을 기초로 하여 계약이전결정 논의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2000. 6. 30.경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무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83억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연약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에 비하여 과소하고, 원고가 신충북금고로부터 인수하는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대한 피고의 자금지원결정 내지 이 사건 출연약정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기망수단이나 강박수단 등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위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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