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0,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4. 28. 22:45경 C 영업용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사거리를 난곡사거리방향에서 난곡휴먼시아 아파트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3차로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막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 편 2차로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하지 3도 화상, 추간판 탈출증, 섬유륜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유턴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원고에게도 도로를 횡단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