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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63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3.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나. 피고들은 2003. 3. 14. H의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F 전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지분은 각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1990. 9. 2.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인근주택의 진입로로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망인과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년이 경과한 2010. 9.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각 지분인 1/2 지분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1/6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5. 4. 30. I, J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4871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2) 위 소송절차에서 2015. 11. 6.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나’ 부분 73㎡와 ‘라’ 부분 3㎡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J 등이 피고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J 등은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우측 10평을 매수한 망인이 고종사촌 동생인 J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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