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709,250원 및 그 중 74,221,809원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시설대여) 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리스물건을 인수하였다. 취득원가 : 205,056,955원, 월리스료 : 3,773,940원,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 × 110%, 연체이자율 : 연 25%, 리스기간 : 60개월, 리스물건 : D BMW 승용차, 보증채무최고액 : 246,068,346원(취득원가의 120%)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하는 경우 원고 회사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20조), 이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약정한 규정손해금 및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25조, 제27조), 피고 회사는 수회에 걸쳐 월리스료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8. 2. 28. 해지되었다.
3) 2018. 8. 9. 당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해금은 164,526,726원, 지연배상금은 18,255,704원, 가지급비용은 542,770원으로 합계 183,325,200원이었는데(갑 제2호증), 그 후 피고 회사가 2018. 8. 24. 91,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관한 원고의 비용 및 환급금이 발생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원금과 비용에 충당한 결과 2019. 7. 12. 당시 위 규정손해금의 원금은 74,221,809원, 지연배상금은 36,315,507원, 가지급비용은 3,171,934원으로 합계 113,709,250원이 되었다(갑 제22호증).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