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1층 계단에서 빌라 앞에 가져다 놓은 의자 정리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여, 77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고 입으로 양쪽 팔을 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
1. 소견서(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