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64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325,517원 및 그 중 858,676,881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325,517원 및 그 중 858,676,881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피고 A...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