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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노17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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