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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41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5: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 방 4 층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5 세) 이 찜질 방 바지에 넣어 둔 50,000 원권 지폐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 같은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여) 이 머리맡에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휴대폰 총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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