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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9 2014고단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6. 30.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2. 10.부터 2013. 6.경까지의 임금 합계 16,584,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3.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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