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1) 원심은, ①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F, D, 원고가 발행주식의 20%, 50%, 30%를 소유하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C는 F의 아들이고, G은 F의 사위이며, 원고는 G의 아들인데, F 및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G이고, D 명의 주식의 실제 주주는 E인 사실, ③ 피고의 정관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단서),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4항), 대표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 제42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4. 2. 6. 피고의 실질적인 주주 전원(G, E)과 이해관계인인 원고, C, D가 참석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D가, 감사는 G이 맡기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영합의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경영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2013. 2. 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감사의 사임 및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