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23458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래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도로명 주소 안산시...
이유
임대차 종료로 목적물 반환과 연체 임료 24,100,000원, 공과금 2,703,250원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래 건물 1층을 인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도로명 주소 안산시...
임대차 종료로 목적물 반환과 연체 임료 24,100,000원, 공과금 2,703,250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