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다량이고 성명 등의 허위표시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에도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9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검사가 주장하는 위 양형기준 제2유형(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2항)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권고형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수신자 명단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B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 중 문자메시지 전송의 수신자가 비교적 많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권고형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