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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99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2007년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 5. 24.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할 당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0421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2. 11.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재건축조합에 팔았는데 2일 내에 건물을 모두 비워주지 않으면 시공사와 공탁금 관련 소송을 해야 한다.’라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2012. 5. 24.까지 이사해 나가면 원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2012. 5. 24.까지 이사 나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이사 가면 위 차용증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여, 원고는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12. 5. 25.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원고에게 이사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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