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9,582,81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밝힌 점,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까지 일부 피해자들 피고인은 2012. 5. 16.자 증거자료, 2012. 7. 16.자 변론요지서, 2012. 9. 25.자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N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 없이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받은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횡령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자료는 없다
(단지 피고인이 대출계약자인 X에게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 J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8,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J는 7,8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며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피해자 J가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라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7,850만 원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
피해자 AX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 없이 피해자 AX로부터 투자받은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AX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변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게 합계 9억 8,6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수가 22명이고, 편취액이 2,377,390,740원, 횡령액이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