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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9,960만 원에 이르는 계 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편취금액 중 78,760,900원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 중 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J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된 25,810,900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에게 ‘K’ 의 계 금 임을 명시하여 송금하였고 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 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2,295만 원(= 750만 원 1,250만 원 295만 원), ③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송금한 3,000만 원 등 합계 78,760,900원은 변제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변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2017. 3. 27. 송금한 840만 원이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L 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은 금액, 송금 명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변제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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