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인 C의 휴대폰을 빌려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40경 위 주점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112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E의 왼쪽 손등과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를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형태와 그 횟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