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9. D과 사이에, D이 소유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 및 주식 일체를 3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14. E의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위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그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취득하게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위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주식양도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가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