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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6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사실, 2018. 11. 9.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8. 11.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3. 15.에 이르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15.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3. 29.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을 뿐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경과를 알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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