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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여울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일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점멸 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 쓰러져 누워 있던 피해자 F(1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각 진술 조서 (G, F)

1. 수사보고( 용의 차량 및 용의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핸드폰 통화기록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자진 출석 및 음주 측정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역과 의심 부분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보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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