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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443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제공받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진료에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였고, 60개월 기간으로 리스한 차량을 1 회 리스료 만 납부하고 곧바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오 스템 임 플란트 주식회사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6,200여만 원은 24개월 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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